금감원 "비등록 유동화증권도 발행내역 공개·위험보유 의무 적용"
금감원 "비등록 유동화증권도 발행내역 공개·위험보유 의무 적용"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4.01.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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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 대상 간담회 개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에 개정 자산유동화법 반영
금융감독원.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앞으로 자산유동화 주관회사는 비등록 유동화증권도 발행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를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관회사란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해고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게 될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인을 선정하는 증권사를 뜻한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12일부터 개정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이 시행되는 데에 따른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증권회사에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 공개와 위험 보유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등록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처럼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유동화증권이다.

법 개정에 따라 주관회사는 업무수탁은 등에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을 예탁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또 유동화구조를 설계할 때 위험 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 보유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발행 내역 공개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보유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예탁원은 이 자리에서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이들은 시스템의 구조와 발행인 등의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했다. 개정본엔 ▲유동화의 개념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및 주요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주관회사의 미흡한 사항을 신속하게 정정하기 위해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개정법 시행 후 1개월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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