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디지털 이민 단속‘에 이용자 불만 들끓어
유튜브 ‘디지털 이민 단속‘에 이용자 불만 들끓어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4.02.2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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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유튜브 장기 구독자에게도 인상가...월 1만4천900원
유튜브, ‘디지털 망명’ 우려‥“6개월 이상 떠나면 멤버십 정지”
이용자 “가격 납득 안 돼...똑같은 서비스에 돈 더 내지 않겠다”
유튜브의 유료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이미지=유튜브 홈페이지 캡쳐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가 구독료 인상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멤버십 이용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자 고객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인상된 가격을 납득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하나 둘 ‘디지털 이민‘을 떠나면서 이를 막으려는 유튜브와의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은 지난해까지 한국 기준 월 1만450원의 구독형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튜브는 작년 12월8일부터 신규 고객 대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월 1만4900원으로 인상했다. 

당시 유튜브 관계자는 ”우수한 서비스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격을 월 1만49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며 ”심사숙고를 거쳐 내린 결정이다.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개선하고 고객님이 유튜브에서 즐겨 시청하는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는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자동으로 프리미엄 서비스가 해지되도록 조치했다.

오는 4월 결제일부터는 2020년 9월 이전 프리미엄 구독을 시작한 국내 장기 고객들에게도 기존보다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

가격 인상 고지 당시, 유튜브는 장기 구독자들이 기존 가격인 월 8690원으로 3개월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4월부터 그 혜택이 끝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한국 월구독료 인상 현황. 이미지=뉴시스

유튜브의 일방적 가격 인상은 고객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서비스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가격만 상승한 까닭에 오른 가격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이용자들은 가상사설통신망(VPN)을 이용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낮은 다른 국가의 IP로 계정을 변경하고 있다. 일명 ‘디지털 이민‘이다.

이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료가 나라별로 큰 차이가 있는 데서 기인한다.

현재 한국의 월 구독료는 1만4900원인데 반해 ▲인도(약 2000원) ▲나이지리아(약 1000원) ▲이집트(약 2850원) ▲아르헨티나(약 1387원) 등 구독료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이 많다.  

멤버십 이용자들은 서로 IP 주소를 이들 국가로 바꿔주는 VPN을 이용한 우회 가입 방법을 공유하며 구독료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계정 이동을 인지한 유튜브는 멤버십 정지까지 경고하며 디지털 이민 단속에 나섰다.

27일 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구매 당시 사용자 위치로 등록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을 경우 멤버십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5개월 이상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유료 멤버십 정지 알림을 받게 된다. 6개월을 넘기면 멤버십이 정지된다.

이용자들은 유튜브의 이같은 경고에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올해 1월부터 유튜브 계정을 옮긴 이용자 김 모씨(33)는 ”멤버십 정지 경고는 유튜브가 방송인들과 시청자들의 계정을 볼모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거나 다름없다”며 ”6개월마다 로그인해야 한다면 그때마다 잠시 예전 계정으로 돌아오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작년 4분기에만 유튜브 프리미엄 등 구독 서비스로 107억달러(한화 약 14조2470억5000만원) 가량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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