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김밥·옥수수 등 표기 못한다”
“마약김밥·옥수수 등 표기 못한다”
  • 김선주 기자
  • 승인 2024.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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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 ‘마약’ 사용 권고
마약김밥이라 불리고 있는 광장시장의 대표 메뉴 모습. 사진=김선주 기자
마약김밥이라 불리고 있는 광장시장의 대표 메뉴 모습. 사진=김선주 기자

[이지경제=김선주 기자] 올해 7월부터 상호나 음식명에 ‘마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 광고를 자주 접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 김밥·마약 옥수수와 같은 ‘마약’이 들어가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당, 주점 등의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일상에서 마약이라는 용어가 친근하게 사용되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낳을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미 마약 관련 용어가 들어간 표시나 광고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변경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권고’라는 점에서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나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만 할 수 있다. 권고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관련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영업금지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은 없다는 의미다.

평소 미취학아동 자녀와 외식을 자주하는 한 30대 주부는 “최근 마약 이슈가 미디어에서 많이 나와 자녀에게 마약에 대해 설명해 주곤 한다”며 “식당에 갔을 때 ‘마약 음식’ 등의 표시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마약이 맛있다는 의미로 인식될까봐 걱정스럽긴 하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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