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커머스 분야 시장 조사 착수...연말 보고서 발간
공정위, 이커머스 분야 시장 조사 착수...연말 보고서 발간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4.03.28 16: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김성미 기자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김성미 기자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26일부터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구조와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월8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이미 발표된 인공지능(AI) 분야와 이커머스 분야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전담팀(팀장 경제분석과장)도 구성했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시장과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사업자-소비자 중개 방식의 1세대 사업모형이 주도하던 상황에서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 ‧ 유통 기업, 포털 사업자의 온라인 사업 확대됐고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풀필먼트 서비스 출현으로 다양한 사업모형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 간편결제 등 인접 산업과의 연계도 강화되며 등 경쟁구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이커머스 거래액은 2021년 190조2000억원에서 2022년 209조9000억원, 2023년 227조3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정책 보고서에 담을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배송 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종전보다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고객‧입점업체가 소수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거래 관행 공정성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EC),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등 해외 경쟁당국들도 이커머스 등 신성장 시장의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층적인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분석은 경쟁당국이 단계별 공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시장과의 ‘양방향 소통’을 확대해 향후 관련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 집행 과정에서 업계· 전문가 ·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도 경쟁상황이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올해 연말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할 예정이다.

전담팀의 실태조사는 ▲ 사전 시장조사 ▲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문헌, 관련 시장분석 보고서 등 조사 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단계는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해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확정한 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유통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 및 판매 파트너사 현황, 다른 유통경로로 전환‧이동에 부과되는 제약조건 및 비용 등이다.

마지막으로 수집 자료 분석 및 정리 단계에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해 시장 내 경쟁상황과 거래관행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한다.

공정위는 1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시장조사를 위해 내달 22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온라인(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유관 협회나 단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