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 사고..‘보상 받을 수 있다’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보상 받을 수 있다’
  • 김영덕
  • 승인 2011.05.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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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200명 451억 보상받아..‘정부보장사업 알아둬야’

[이지경제=김영덕 기자]뺑소니?무보험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뺑소니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1만9295명, 이 중 사망자도 279명이나 된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가해자가 없는 경우, 뺑소니?무보험 사고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들을 위해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 그것이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보장 사업'이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구제책으로 1978년 도입됐다. 1985년부터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도 보상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업으로 보상을 받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매년 1만 명 안팎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총 9270명의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았고,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4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상한도는 자동차 책임보험과 같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엔 최고 1억원, 부상했을 땐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1억원 한도에서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해액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찰서에서 뗀 교통사고 사실 확인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정부보장사업을 몰라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아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보협회는 정부보장사업을 안내하는 콜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1544-0049'로 전화하면 신청절차와 보상범위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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