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개선’ 놓고 생보-손보, 시장 쟁탈전?
‘연금제도 개선’ 놓고 생보-손보, 시장 쟁탈전?
  • 김영덕
  • 승인 2011.05.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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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개인연금’ 손질 중...업계 연금시장 놓고 ‘밥그릇 싸움’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정부가 연금제도의 양대 축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개선할 예정인 가운데 장애물에 부딪쳤다.

 

국민연금 1인 1연금 체계 변경 검토..비가입자 제도권으로

 

정부가 1가구 1연금 구조인 국민연금을 1인 1연금 체계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연구원과 회의를 열어 가구별 체계를 개인별 체계로 바꿔 국민연금 적용 예외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

 

특히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소득이 없는 18~27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가입자를 모두 연금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이번 검토는 고령화 사회를 진입하는 노년층에 대한 대비와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뤄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개인연금 제도 개선 놓고 보험업계, 생보-손보사들 갈등 확산

 

이런 가운데 보험업계는 연금보험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더 개척할 시장이 한정돼 있는 가운데 연금보험시장은 블루오션과 같다는 것. 이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정부의 '연금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의 변화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새 연금제도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생·손보업계 간 이해다툼이 가열되면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

 

이른바 ‘보험업계의 밥그릇 싸움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세금혜택이 큰 종신연금보험, 이른바 '세제비적격연금'의 판매범위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손보업계는 손보사들도 판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생보업계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손보업계의 요구에 대해 금융위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봐도 손보업계에서 세제비적격연금보험을 판매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손보업계의 요구는 알고 있지만, 아직은 검토 중이고 아무래도 사례가 없다보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런 입장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고령화 TF 실무작업팀에서 손보업계는 제외시켰다. 생·손보 간 이견으로 진행이 더뎌질 경우,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팀에는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금융위, 금감원, 생보협회,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융위는 손보업계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 세제혜택을 고려하고 있지만 실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의 이번 싸움은 결국 밥그릇싸움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갈등이 깊어지다 보니 정작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연금 상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보험과가 주관하고 있는 '고령화태스크포스'는 지난 4월 말 '연금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손보업계의 반발로 잠정 연기한 상태다.

 

손보업계, “세제비적격연금 팔 수 없다면 다른 것을 줘라”

 

현재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은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세제비적격연금'은 종신 연금으로,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다.

 

지난 1991년 상법에서는 연금보험을 생명보험 고유 영역으로 보고 손보사에는 세제비적격연금보험 판매를 금지했다. 따라서 손보사는 '세제적격연금' 상품(개인연금, 퇴직연금)만 판매하고 있으며, 손보사가 판매하는 세제적격연금에도 세제혜택이 있지만 '충족조건'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는 “정부가 지나치게 생보업계측 입장만 들어주는 게 아니냐”며 “현재 보험지급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보업계에도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손보업계는 ‘세제비적격연금보험 취급을 허용할 수 없다’면 다른 보상이라도 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야심차게 기획 중인 국민연금?개인연금 제도 개선을 앞두고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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