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대출 연체이자’ 논란<쟁점3>
‘보험사 약관대출 연체이자’ 논란<쟁점3>
  • 김영덕
  • 승인 2011.05.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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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미 낸 돈을 받는 것 뿐” vs 보험사 “약정사항 명시”..작년 10월 연체이자 금지

[이지경제=김영덕 기자]보험사 약관대출에 대한 연체이자 청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사가 약관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에 보험사가 거부하면서 이 문제가 결국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얻게 됐다.

 

12일 소비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 사는 이 모 씨는 A보험사가 약관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자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지난 2월 연체이자 부과는 부당하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

 

이 씨가 약관대출로 8800만여 원을 받고 일부 이자를 내지 못했다. A사는 정상이율(5.9%)보다 높은 19%를 적용해 연체이자 310만원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이 씨는 이중 28만원만 낸 것이다.

 

소비자원-고객, “이미 낸 돈을 대출 받는 것은 선급금으로 봐야”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보험약관 대출금이 해약환급금이나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을 갖고 있어 보험사가 약관대출자에게 연체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의 대출이 아닌데도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정상이자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받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한 소비자는 “보험사 대출을 받을 경우, 대부분이 이미 들어간 보험금의 일부는 대출 받는다”면서 “예를 들어 5000만원을 대출 받을 경우 적어도 6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보험사 약관대출은 이미 들어간 돈에 대해 미리 받는 성격이지 없었던 돈을 대출받는 것과는 다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이미 낸 돈에 대해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의 이 같은 불만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이다.

 

또한 보험사들이 보험업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금감원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보험사들의 약관대출 시에 연체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했다.

 

보험업계, “이미 약정사항에 명시했다..잘못하면 연체이자 다 토해내야 할 판”

 

이러한 소비자원의 결정에 대해 A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법상,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보험사가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에 A사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약정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이미 보험 약정사항에 이러한 것들을 공지했고 수년간의 관행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보험사에만 국한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해야 될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연체이자 안 받기로 해놓고 교묘히 받아..논란 확산 될 듯

 

이에 대해 이 씨는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청인이 소송 의사를 분명히 밝혀 소송을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A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소비자원의 이번 결정은 연체이자를 폐지한 보험업법 개정 이전의 대출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이미 낸 연체이자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대부분 보험사가 약관대출에 높은 연체이자를 부과해 왔기 때문에 이 씨가 승소하면 그동안 약관대출을 받고 연체이자를 냈던 소비자들의 반환청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일부 보험사는 조용히 고객과 약관대출 연체이자를 일부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보험사는 약정사항과 이미 걷어 들인 연체이자 분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소비자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연체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해놓고 소비자들에게 약정사항을 들어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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