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정년 연장된 기간에만 적용, 사실상 정년 2년 연장
[이지경제=서민규 기자]“임금피크제는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년이 2년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이 임금피크제를 도입,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 회장은 17일, 노사 임단협 합의를 통해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8세 이후에는 기본급 80%의 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일정 기간 늘리는 대신 임금은 특정 시점 이후로 차츰 줄여가는 제도로 그는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허 회장의 방침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임금피크제를 정년이 늘어난 2년에만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정년이 늘어난 해(만 59∼60세)의 임금 인상분은 추가되지 않는 임금고정제다. 이는 통상 임금을 원래 정년 시점보다 3∼4년 앞선 시기부터 차츰 줄여가는 것과는 차별되는 부분이다.
허동수 회장은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시대에 직장인의 노후 준비뿐 아니라 숙련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차별화를 둔 것은 장기 고용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민규 sg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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