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황병준 기자]가입절차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IPTV 해지절차가 간소화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절차와 해지절차가 비대칭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IPTV 3사의 선택상품과 부가서비스의 해지 절차를 바로잡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의 선택상품과 부가서비스 52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중 35개에서 가입절차와 해지절차가 비대칭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방통위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서비스 혹은 상품은 KT 15개, SK브로드밴드와 LG U+ 각각 10개씩이다.
그동안 IPTV 3사는 선택상품과 부가서비스 가입을 리모콘 동작 하나로 가능했지만, 이를 해지하려면 대리점이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KT의 월 1만원의 패키지 상품인 캐치온 디맨드는 가입은 TV리모컨을 통해 할 수 있지만 해지는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는 노래방, TV신문 등을 월 1000원~1만6000원에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데 이 역시 TV리모콘으로 가입만 할 수 있고 해지는 할 수 없다. LG 유플러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선택상품 7개와 부가서비스 3개를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들 IPTV 사업자들과 협의해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리모컨으로도 해지되도록 하기로 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올해 10월말, LG U+는 내년 2월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하반기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도 부가서비스의 가입과 해지 절차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지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