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내리는 비(雨) 맞겠다(?)
SK그룹, 내리는 비(雨) 맞겠다(?)
  • 성이호
  • 승인 2011.06.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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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담하고 SK증권 지분 보유할 듯

 

[이지경제=성이호 기자]6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를 바라던 SK그룹은 결국 과징금을 부담하고 SK증권(001510) 지분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 차원에서는 현재까지 SK증권 지분 처리 방안에 대해 확정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처럼 SK증권 지분 매각 결정을 쉽사리 하지 못하는 SK의 상황은 그룹차원에서 금융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미련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SK C&C로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SK C&C의 주주들과 이사회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SK와 같은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SK그룹은 7월2일까지 SK증권 지분을 매각하거나 최대 1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SK증권과 같은 금융회사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 시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SK네트웍스(001740) 차원에서도 SK증권 지분 매각 등을 위한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 다음달 2일까지 지분 매각을 완료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지분 매각 등을 통한 지주회사 요건 충족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최고 장부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각종 경감 또는 가중을 거쳐 과징금을 산출한다”며 “실제로는 경감이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과징금이 장부가액의 10%까지 부과될 가능성은 낮고, 만약 부과된다면 그 이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SK그룹은 현재 자회사인 SK네트웍스를 통해 손자회사 형태로 SK증권를 지배하고 있다. SK네트웍스의 SK증권 지분은 22.7%다.


성이호 sung2h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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