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석민 기자]일부 제약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지만 주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 4일 SK케미칼(006120), 녹십자(006280) 등 7개 제약사가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것.
증권업계는 이에 대해 지난 4월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0억원을 부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등장하면서 주가에 선반영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피고발된 회사들은 질병관리본부 수요 인플로엔자 백신 조달과 관련해 공동으로 납품단가를 결정하거나 납품물량 배분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제약회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8개 회사에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고발한 회사는 1개 회사를 제외한 SK케미칼, 녹십자,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보령바이오파마, CJ제일제당, LG생명과학, 한국백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된 업체들은 공정위의 담합행위 고발건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피고발된 제약사들은 대부분 공정위 제제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로 보인다.
SK케미칼 관계자는 "고발에 대해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녹십자측도 "이번 사안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백신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회사 측의 특별한 액션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올해 초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의약외품의 슈퍼 판매 등 제약업종에 이슈가 많았다"면서 "과징금 부과 역시 그 중의 하나로 주가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석민 grams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