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제때 못주는' 보험사 공개…“묻지마 미지급 철퇴”
'보험금 제때 못주는' 보험사 공개…“묻지마 미지급 철퇴”
  • 김영덕
  • 승인 2011.07.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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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대상에 추가…내년 6월부터 1년 한 차례 비교 공시

[이지경제=김영덕 기자]보험금을 제때 주지 않은 보험사의 명단이 앞으로는 공개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공시 대상에 ‘보험금 부지급률’을 추가한다고 7일 밝혔다. 보험금 부지급률은 직전 3년 동안 보험금이 청구됐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을 말한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무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가 갖가지 이유를 대며 보험금을 잘 주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고객이 상품 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고 상품에 가입한 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한 건수가 전체 계약 건수 중 얼마나 되는지도 공시하도록 해 부정판매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보험업무팀관계자는 “보험 판매와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의 불만이 누적 돼 있었다”며 “보험 부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투명성 있는 보험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틀을 만든 방침이다. 앞으로 공시 대상이 더 확대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공시내용은 설계사, 대리점, 방카슈랑스 등 모집 채널에 따라 구분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내년 6월부터 1년에 한 차례씩 비교 공시된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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