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과 백화점상품권, 현금 받아 챙겼다가 '덜미'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삼화저축은행 비리사건에 연루된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10일, 김장호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보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53·구속기소)으로부터 20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2200만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 뇌물은 금감원 검사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이었으며 향응과 백화점상품권, 현금 등으로 받아 챙겼다.
그런가 하면 그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거절 당했던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대출해 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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