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부당거래, 검찰 VS 증권사 '라운드1'
'ELW' 부당거래, 검찰 VS 증권사 '라운드1'
  • 이석민
  • 승인 2011.07.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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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증권사, 유명 법무법인 선임

 

[이지경제=이석민 기자]증권사와 검찰이 법정에서 ELW(주식워런트증권) 불법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11일 12개 증권사 전현직 사장들이 ELW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첫 공판이 열린다. 이 자리엔 현대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 대표이사가 출석하고 이어 나머지 증권사 대표들도 시간차를 두고 재판에 임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12개 증권사는 2009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ELW 상품을 이용하는 스캘퍼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최대 약 3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표이사들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자리를 떠나야 한다.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조 3호를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자본시장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또는 외국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현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대형 로펌을 동원, ELW의 부정거래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직접전용주문(DMA)이 선진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만큼 무죄라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 우리, HMC투자증권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이트레이드증권은 법무법인 광장, 유진투자증권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은 법무법인 세종. LIG투자증권과 한맥투자증권은 법무법인 화우의 이명수 파트너변호사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했고 대신증권과 KTB투자증권은 조만간 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이다.

 

법정 공방의 최고 논란은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한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점. 검찰은 현재 공정하지 못한 투자행위로 판단, 투자자 공정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들이 스캘퍼에게 개인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일반회선보다 주문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공정대우 원칙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증권사들이 주문이 거래소에 도달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초단타 매매에 유리한 전용회선을 스캘퍼에게 제공, 특혜를 줘 스캘퍼에게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게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증권사와 스캘퍼가 개인 투자자들을 희생시켜 큰 돈을 벌었다고 보고 피고인들을 엄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스캘퍼 전용선이 자본시장 선진국에서도 일반적 흐름이고,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국내 시장 실태를 알면서도 아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봤지만, ELW 시장은 본질적으로 유동성 공급자(LP)와 스캘퍼가 치고받는 시장으로 스캘퍼 전용선과 개인의 피해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민 grams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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