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업체 추가 선정
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업체 추가 선정
  • 김봄내
  • 승인 2011.07.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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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병마개 시장 자율경쟁체제로 전환

[이지경제=김봄내 기자]3개 기업이 사실상 독과점해왔던 납세병마개 시장이 완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10일 납세병마개 제조업체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절차 공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납세병마개 제조업체를 추가 지정키로 하고 오는 12일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납세병마개는 주세법 ‘제44조’에 따라 국세청이 지정한 업체만 제조할 수 있다.

 

국세청은 탈세 목적의 병마개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73년 삼화왕관, 1985년 세왕금속공업을 제조업체로 선정한 뒤 다른업체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가 지난 해 CSI코리아를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제조업체 추가 지정에 따라 시장 독과점체제가 무너지고 납세병마개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 향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신청 희망업체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서류심사·현장실사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주류업계· 학계 등 외부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9월 말 대상업체를 지정할 방침이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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