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 규모 증대…금감원 ‘모범규준’ 마련
파생상품거래 규모 증대…금감원 ‘모범규준’ 마련
  • 성이호
  • 승인 2011.07.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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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시, 거래규모 증가 예상

 

[이지경제=성이호 기자]지난 1분기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전년 동기에 비해 26.3%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1분기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1경8872조원으로 전년 동기 규모는 1경4948조원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유가증권시장(417조원)과 코스닥시장(129조원)의 거래규모 합보다 35배 큰 수준이다.

 

파생상품의 거래잔액도 지난 3월 말 기준 7063조원으로 지난해 3월 말 6533조원에 비해 8.1% 증가했다. 반면 장내 거래잔액은 93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조원 감소했다. 이는 장외거래 금액이 6970조원에 달해 533조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는 파생상품거래 규모가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장내 파생상품 거래의 93.9%를 차지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오는 9월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과 함께 파생상품 거래를 더 늘릴 태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리스크 최소화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개정한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오는 내달 1일부터 금융회사의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환율이나 금리변동으로 파생 관련 담보제공액이 급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된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에는 시장·신용리스크와 동급의 운영리스크 관리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또한 운영리스크 관리지표를 마련, 리스크관리 상태 자체평가 등을 진행해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규 파생상품 도입 시 운영리스크를 파악·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했다.

 

이외에 모범규준에는 담보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골자는 담보관리 적정성 사항도 별도 항목(9개 조항)으로 신설한 것으로 원화를 포함한 둘 이상의 통화가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로 담보규모 급변동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 등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이호 sung2h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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