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저축銀 용인 개발사업 브로커 '줄줄이 영장'
檢, 부산저축銀 용인 개발사업 브로커 '줄줄이 영장'
  • 김영덕
  • 승인 2011.07.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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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청탁 대가로 수억 수수 혐의..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와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중수부가 22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경기도 용인 상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는 상현지구 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사업편의 등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부산저축은행그룹 관계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체포,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이씨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로비 대상자들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용인 수지구 상현동 일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억원 이상을 불법 대출해 투자했으나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용인 상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평소 친분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파트 분양승인을 잘 받게 도와달라" 청탁을 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이모씨와 유모씨를 21일 구속기소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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