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소액분쟁, 금융사 소송금지..금융소비자보호 올킬’
김석동 ‘소액분쟁, 금융사 소송금지..금융소비자보호 올킬’
  • 김영덕
  • 승인 2011.07.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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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주력 정책과제 핵심 금융소비자 보호...통합 법안 마련

[이지경제=김영덕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하반기 주력 정책과제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구축’을 주요 차기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통합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 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라는 것.

 

주요 언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 옹달샘 드롭인센터에서 열린 '7월 금융위 사랑봉사단 행사'에 참석해 "금융산업 규제와 소비자보호 장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그는 "각종 법안과 규정마다 흩어져 있던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을 모으는 것은 물론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까지 대거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업권별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은행, 보험, 증권 등 업종 특성에 따른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을 파악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

 

금융위는 단순히 금융 소비자보호 제도를 한데 모으는 수준을 넘어 종합적 법률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의 개념 ▲소비자 보호의 범위 ▲소비자 스스로 자기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 ▲금융분쟁 처리와 소송의 원칙 등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알파와 오메가가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세세한 소비자들의 민원사항도 반영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금융 분쟁의 경우 일정액 이하의 소액 분쟁은 금융사가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소액 분쟁은 소비자들이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금융산업 규제와 관련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도 곧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대한 법 정비 작업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 감독 재편 방향의 결론이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법 내에 소비자보호원 설립 근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대책, 자본시장법 재편에 이어 금융 소비자보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하반기 금융 소비자보호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어 금융당국이 함께 소비자보호에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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