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저축은행 간 인수금지..영업정지 직권 처리’
당국, ‘저축은행 간 인수금지..영업정지 직권 처리’
  • 김영덕
  • 승인 2011.07.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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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법 개정안...최근 당근과 채찍 엇갈려 발표

[이지경제=김영덕 기자]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업계에 당근과 채찍을 연이어 내놓았다.

 

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의 할부금융 진출이라는 당근을 주었다가, 저축은행 간 인수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채찍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모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우회대출도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 주식을 15%(비상장 주식은 10%) 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산1?부산2저축은행 식으로 계열 저축은행들이 '저축은행그룹'을 만들어 특정 회사나 사업에 공동 대출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다만 금융위는 부실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2년 내 합병하는 것을 전제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는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라 매물로 나오는 저축은행들을 처리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하나의 법인이나 개인에게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인사업자에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0억원, 개인사업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억원으로 차등화 시킨다는 것.

 

이밖에 총 수신의 1% 이상 예금이 빠져 나가는 저축은행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 지급이 어려운 저축은행은 금융감독 당국이 직권으로 영업정지할 수 있게 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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