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자동차는 자동차 검사와 정기점검을 일정 기간 유예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해로 인해 정상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는 차종이나 검사 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등 지자체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검사(점검)를 받으면 된다.
유예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30만원에 이르는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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