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은 3000원, 피쳐폰은 2000원 보상
[이지경제=황병준 기자]LG유플러스가 지난 2일 발생한 3G 데이터 불통 사고의 피해보상대책을 3일 오후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스마트요금제 가입자 및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에게는 3000원, 피쳐폰 데이터 번들 요금제 및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는 2000원, 안심정액요금제 및 법인의 데이터 요금제는 기본료에 따라 각각 산정하기로 하고 청소년 요금제는 1000링(1000원 상당)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LG유플러스 약관 26조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약에 근거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같은 보상책이 사용자의 울분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하루종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었던 피해 보상치고는 미미하다는 게 일반 사용자들의 의견이다.
보상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보상액은 9월 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번 사고로 인해 LG유플러스는 최대 200억 가량의 물질적인 손실과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최근 LTE를 앞세워 후발사업자로서 통신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겠다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 뜻하지 않은 암초에 걸렸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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