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폭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요금감면 시행
방통위, 폭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요금감면 시행
  • 황병준
  • 승인 2011.09.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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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7개 시·군·구에 해택

[이지경제=황병준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8월 내린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27개 시·군·구에 대한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남 밀양·하동·산청, 경북 청도, 전북 완주, 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영천·가평, 강원 춘천, 서울 서초구, 경기 양평, 강원 화천, 전북 정읍·임실·고창, 전남 광양·구례·진도·신안, 경남 하동·산청·함양 등 27개 시·군·구다.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요금감면은 SK텔레콤·LG유플러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난 발생월 요금에 대해 10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된다.

 

이동전화 서비스의 경우 개인은 1인당 5회선까지, 법인은 법인당 10회선까지 최대 5만원 감면받을 수 있다. 유선서비스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 최대 3만원 감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요금감면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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