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주식 191억 횡령 혐의 인정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SBI인베스트먼트(옛 한국기술투자)가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3억원을 지급하라"며 전 회장 서갑원씨와 아들 서일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갑수씨와 서일우씨는 회사 자금과 주식을 합해 191억여원을 횡령했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SBI인베스트먼트가 서씨 부자에게 191억원 중 3억원만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만큼 서씨 부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서일우씨는 2009년 2월경 L사 주식을 사들이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28회에 걸쳐 회사 돈을 빼내 모두 160억여원을 주식 매수대금으로 썼다.
서씨는 또 2009년 3월경 아버지 서갑수씨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31억원 상당 자사주를 넘겨받은 뒤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갑수씨가 2008년 6월경 자신의 주민세와 종합소득세 등 1억7000여만원을 회사 돈으로 낸 사실도 드러났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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