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등 내부거래 공시위반 그룹에 과징금
공정위, 현대차 등 내부거래 공시위반 그룹에 과징금
  • 김봄내
  • 승인 2011.09.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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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STX, CJ 관련 19개사 31건 공시의무 위반 적발

[이지경제=김봄내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현대자동차그룹, STX그룹, CJ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공시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8억 44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32개 계열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대차그룹, STX그룹, CJ그룹관련 19개사 31건의 공시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이상인 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

 

그룹별로는 현대차그룹이 15건, STX그룹이 12건, CJ그룹이 4건의 공시를 위반했고 유형별로는 지연공시 11건, 미의결 8건, 미공시 4건 등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차에 2억 2394만원, STX에 6억 1700만원, CJ에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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