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국가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일부 받아들여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SK텔레콤이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방송인프라 구축 사업의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절차를 중단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SDS컨소시엄이 제안한 제품에는 입찰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최소사양규격에 미달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SDS컨소시엄과의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본안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해 후속절차의 이행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SK텔레콤 측이 입찰 결과 SKT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는 요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정부가 경기도에 건립 중인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에 입찰해 삼성SDS컨소시엄에 이어 2순위로 선정됐다.
이후 정부는 삼성SD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SK텔레콤 측은 삼성SDS컨소시엄이 입찰한 제안서에는 제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소 기술규격에 미달하며 실적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며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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