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약탈적 대출’ 제재 수위 강화된다
금융회사 ‘약탈적 대출’ 제재 수위 강화된다
  • 임준혁
  • 승인 2011.11.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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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 고지의무 위반 종용 설계사... 최고 3년 이하 징역

[이지경제=임준혁 기자]금융회사와 보험설계사의 ‘약탈적 대출’ 등 부당 영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강도가 한층 강화된다.

 

일부 은행에서 거래자에게 강요하고 있는 속칭 ‘꺾기’라 불리는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과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종용한 보험설계사는 앞으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상품 종류를 보장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한 금융위는 이 가운데 대출성 상품을 권유할 때는 소득, 재산, 부채, 신용, 변제계획을 파악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대출성 상품의 금액, 만기, 용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확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차별을 두기로 했다. 약탈적 대출이 적발된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징계가 내려진다.

 

징계 대상으로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 중개ㆍ대리업자가 모두 포함됐다.

 

금융 당국이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고 처벌을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가계부채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과 영국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가계부채 부실 사태를 겪은 선진국에서도 대출 취급 전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체크하도록 규정하는 등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고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책임대출을 통해 지나친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한다"며 "사후관리에도 책임대출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꺾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출 담당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최고 5000만원까지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감원 검사 때마다 ‘꺾기’가 단골손님처럼 적발되지만,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당국의 강수로 풀이된다.

 

실제 금감원이 최근 검사한 국민은행의 경우 약 1200개 영업점 가운데 356곳이 497개 중소기업에 561억원을 빌려주면서 600차례 꺾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가 영업을 확장하려고 여수신 목표를 확대하는 것이 꺾기가 근절되지 않는 배경인 만큼, 형사처벌을 통해 일종의 ‘시범 케이스’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

 

이 같은 강수는 보험업계에도 적용된다. 보험설계사의 농간에 대해서도 꺾기와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이 도입된다.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종용한 설계사 역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도 재산상황과 위험보장 수요 등을 따지도록 했다.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이종민 사무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개별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해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을 규정한 것”이라며 “동 법의 입법 예고 등 향후 법제화 과정을 거쳐 시행되면 이를 통해 불완전 금융판매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규제 체계가 확립된다”며 이번 금소법 제정안 입법 예고가 갖는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앞서 소개한 구속성 상품계약 체결금지(꺾기)외에도 금소법에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 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준혁 kdu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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