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銀 대주주 불법행위에 ‘철퇴’
금융당국, 저축銀 대주주 불법행위에 ‘철퇴’
  • 임준혁
  • 승인 2011.11.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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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이지경제=임준혁 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안종식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지난 1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건전경영 유도 등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불법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등 처벌도 강화된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ㆍ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ㆍ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안 국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후순위채는 원칙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이나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만을 허용할 것"이라며 "다만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증권사 위탁을 통한 공모 발행을 허용하되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는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축은행들은 후순위채 광고 또는 판매 설명 시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예금자 보호여부, 거래조건 및 최근 경영지표(BIS비율, 연체율 등) 등을 충분히 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현행 개별저축은행에 대한 주식ㆍ회사채 등 유가증권별 투자한도 규제와는 별도로 계열저축은행 단위의 투자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같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내 2개 이상의 차주에 돈을 빌려줄 경우 현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와 별도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적용된다.

 

안 국장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준혁 kdu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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