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자산운용 손해배상 판결…관리 소홀에 따른 일부 책임
GS자산운용 손해배상 판결…관리 소홀에 따른 일부 책임
  • 조호성
  • 승인 2011.12.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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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유상증자…배상금 지급 대비(?)

[이지경제=조호성 기자]GS자산운용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새마을금고상조복지회 등이 "펀드 횡령사고에 따른 관리소홀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문제가 된 펀드는 'GS헤르메스사모증권투자신탁1호'로, 2009년 8월21일 설정된 후 지난 달 20일 해지됐다. 전체 운용기간은 2년2개월, 최초 펀드 설정액은 150억원 규모였지만 일부 투자자금이 중도 상환돼 90억원 규모로 감소했다.

 

해당 펀드는 국내 LCD TV를 일본 최대 양판점 ‘이온’에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발생하는 매출과 이익을 사업자와 투자자가 나눠 갖는 수익 구조였다. 하지만 LCD TV를 일본에 납품하는 사업자가 투자액을 횡령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새마을금고상조복지회 등은 110억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서 수익률 부분은 보장수익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GS자산운용의 책임은 30%로 제한됐다. 손해배상은 새마을금고임직원상조복지회와 제일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새마을금고상조복지회 측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납품계약만 됐고 실제 거래는 없는 등 계약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발견하고 소송을 청구했다고 알려졌다.

 

GS자산운용은 횡령사고 발생을 인정하고 있으나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대응방안은 판결문이 도착한 후 내용을 확인하고 마련될 예정이다.이후 최종 판결에 대해서도 배상 결정이 이뤄질 경우, 다음 주 예정된 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 가운데 일부가 배상금 용도로 쓰일 계획이다.


조호성 ch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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