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도 입법 예고‥재계 ‘크게 반발’‥<왜>
준법지원인제도 입법 예고‥재계 ‘크게 반발’‥<왜>
  • 김영덕
  • 승인 2011.12.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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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3000억이상 준법지원인 의무화‥‘변호사 기업에게 강매 하는 것 아니냐’

[이지경제=김영덕 기자]MB 정부가 출범 초기 "전봇대를 뽑겠다"며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친기업적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다가 집권 후반기 들어와서는 친기업적 정책은 사라지고 이른바 반 기업적 정책으로 180도 돌변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특히 정부가 28일 자산범위를 3,000억원 이상으로 낮춘 준법지원인제도를 입법예고한 것은 지난 1년여 동안 초과이익공유제 추진, 감세 철회 등 일련의 반(反)기업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 변화로 기업들은 상당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지난해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대ㆍ중기 상생,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등 다방면에 걸쳐 기업의 사회 공헌을 요구했다.

 

이어 집권여당과 정부 장관들의 잇단 대기업 폄하 발언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식 이벤트,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정유사 공격, 직접적인 물가통제, 여당의 감세철회 등 지난 1년여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쉴 새 없이 기업 부담을 늘려왔다는 것.

 

급기야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초과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와 재계와 치열한 갈등을 빚다 지난 13일에는 9명의 대기업 동반위 위원들이 본회의를 집단 거부하는 등 초유 사태가 qj벌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내년 총선과 대선 시즌을 맞은 반기업적 포퓰리즘과 맞물려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번 준법지원인제도 역시 변호사들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한 계략이 아니냐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합작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게 하고 기업 풍토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계는 준법지원인 적용기업 자산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을 주장해왔다. 학계는 절충안으로 5,000억원 이상을 제시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준법지원인 적용기준을 학계 절충안보다도 더 낮은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으로 확정하면서 결국 법조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

 

이에 대해 재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상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고임금의 준법지원인 일자리 창출보다는 5~6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당장 준법지원인을 새로 채용해야 하는 중견ㆍ중소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다.

 

이에 상장협은 28일 성명을 내고 "준법지원인 적용 대상 기업을 최소화해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정부는 이를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준법지원인제도는 사실상 정부가 기업들에 억지로 변호사를 강매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사내에 변호사를 두는 것은 경영자가 판단할 몫인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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