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료수값 담합' 음료업체에 벌금형
[이지경제=조경희 기자]롯데칠성과 해태음료가 음료수값 인상을 두고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5일 음료수 값 담합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롯데칠성에 벌금 1억원을, 정황(63) 회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태음료에게 벌금 5000만원을, 김준영(53) 대표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업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회사 대표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정도 및 회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정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코카콜라음료·웅진식품·동아오츠카 등의 업체와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혐의다.
특히 두 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과실·탄산음료 가격을 3차례에 걸쳐 5~10%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적발, 롯데칠성과 해태음료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롯데칠성에 217억원, 해태음료 23억원, 웅진식품에는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경희 khch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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