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판로지원법, 결국 수정없이 통과되나?
중기 판로지원법, 결국 수정없이 통과되나?
  • 조경희
  • 승인 2012.02.14 16: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표적 표적입법 지적...소급입법 위헌소지 '커'



[이지경제=조경희 기자]사무가구 시장 1위 '퍼시스' 인적분할회사인 '팀스' 하나만을 겨냥해 만들어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경위는 이날 개정안에서 판로지원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대신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늦추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퍼시스에서 인적분할한 팀스에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팀스의 공공시장 조달 자격은 박탈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퍼시스와 팀스는 회사 전체 매출의 35%에 해당하는 조달 시장에서의 매출을 잃게 된다.

 

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퍼시스'에서 팀스를 분할, '위장중소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으면서도 종업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의 자구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사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회사를 분할해 편법으로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에 침범하는 행위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분할, 분할합병, 물적문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이 존속기업과 동일한 업종인 경우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종업이 아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거나 신설해 입찰에 참여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명시돼있지 않다.

 

또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자구 노력을 통해 종업원 지주회사로 전환한 팀스의 경우 유예기간만 인정할 뿐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또 다른 약자를 발생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팀스 관계자는 "사무용품 가구 시장에서 출발, 경쟁력과 품질력을 인정받는 업체를 선정해놓고 지금와서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를 많이 했으니 이제 그만 시장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느냐"고 반문한다.

 

시장 1위 업체를 1위라는 이유 만으로 시장에서 내쫓을 수 있느냐는 이유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팀스' 하나만을 겨냥한 개정안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대표적 표적 입법인 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접적인 제제를 받는 기업은 팀스 하나로, 팀스 외 리바트 소피체, 한샘 이펙트 등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다분히 시장 1위인 퍼시스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표적 입법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무용' 가구만을 전문으로 하는 퍼시스와는 체감온도가 틀리다.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을 '잡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경희 khcho@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