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지하 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들의 대출에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저축은행들의 대출행위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여신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 이상징후 여신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여신상시감시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에서 △차주별 대출거래, 담보 보증인 내역,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설정내역 등 여신관련 자료입수 및 검증시스템 구축 △자료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불법 부실징후 여신 분석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 사업등 담아 저축은행들의 대출과정에 비리가 개입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건전성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정확한 자료입수와 검증을 위해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저축은행의 차주별 대출내역 및 자산건전성 분류내역 등의 보고서를 입수하고 이를 자동으로 검증·저장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빠르고 신속한 모니터링을 위해 감시화면도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한 화면에서 불법·부실징후 여신 및 기타업무규제 위반사항 혐의 여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화면을 개발하고 해당내역 클릭시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종합화면에서는 대주주대출, 한도초과대출, 거액부실여신은폐,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 유형별 이상징후 여신 적출 조회화면과 함께 전체 저축은행 여신을 종합·분석해 타 저축은행을 이용한 동일차주의 우회대출 적출 등 불법·편법 대출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종합 조회화면이 개발된다.
더불어 시스템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단순·표준화해 메뉴구성과 화면을 설계하고 사용자 UI 개선 및 처리속도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도입·적용중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마이플랫폼)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불법·부실징후의 심각성과 점검의 시급성 등 부실위험도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평가 및 조회기능을 구현해 중요도에 따라 즉시점검, 추후 검사시 점검 등 업무수행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지하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