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1조원대 상속분쟁 '확전일로'
삼성가 1조원대 상속분쟁 '확전일로'
  • 박홍준
  • 승인 2012.03.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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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손자 고 이재찬 유가족도 1천억대 소송
'형제의 난'서 '조카의 난'…맹희·숙희 등 일가 소송가 1조대

[이지경제=박홍준 기자]삼성가의 상속분쟁이 갈수록 번지고 있다.

 

맹희·숙희씨에 이어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아들 고 이재찬 씨의 유가족이 삼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대의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삼성가의 상속싸움은 '형제의 난'에서 '조카의 난'으로 확대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28일 이재찬 씨의 부인 최선희 씨와 아들 준호, 성호 군 명의로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이러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화우를 통해 이건희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45만4천847주(452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들 준호, 성호군은 각각 삼성생명 주식 30만231주(301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이병철 창업주 일가에서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분 청구 소송을 낸 가족은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차녀이자 이건희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 씨를 포함해 셋으로 늘었으며 이들 3인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총 소송가액은 1조원이 넘는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아버지가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생명 주식 등 7천100억원대의 상속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어 범 LG가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부인인 이숙희 씨도 같은 달 말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1천900억원대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찬 씨는 삼성가에서 '비운의 황태자'로 불렸던 이창희 씨의 차남으로 지난 2010년 3월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삼남 이건희 회장에게 밀려 아버지에게 신임을 얻지 못했던 이창희 씨는 1973년 삼성을 떠나 새한미디어를 세웠고, 1991년 이창희 씨가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이재찬 씨는 1997년 사장에 올랐다.

 

그러나 이후 테이프산업의 사양화가 도래하면서 과도한 시설투자에 따른 자금난이 겹쳐 새한이 채권단을 거쳐 웅진그룹으로 넘어가자 그룹을 떠나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에서 몸을 담았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딸 선희 씨와 결혼했으나 투살 당시 오랜 별거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이병철 창업주의 자녀 5명 가운데 3명이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소송 이유가 앞선 것과 같기 때문에 추가 소송이라고 해도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가의 재산 상속분쟁과 관련해 이 회장의 누나이자 삼성가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은 "유산 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맏이인 이 고문은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홍준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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