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들에 일감 몰아주기 시정 강력권고
공정위, 대기업들에 일감 몰아주기 시정 강력권고
  • 박홍준
  • 승인 2012.03.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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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기준마련, 경쟁입찰 대상사업 선정, 중기참여기회 확대토록

[이지경제=박홍준 기자]정부는 대기업들이 계열상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를 자율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줄여 비계열 독립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들에 대해 경쟁입찰과 직접발주 대상사업을 선정,실시토록 했다. 또한 부당내부거래차단 장치인 내부거래위원회를 두도록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거래 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을 마련,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조사·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율적으로 경쟁 입찰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사업기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선 대기업이 계열사와 대규모 거래를 진행할 때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수의계약은 긴급하거나 보안을 요구하는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수의계약 사유를 기업 내부 구매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권고했다. 특히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내부거래위원회나 감사부서에서 수의 계약이 적당한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광고 분야의 기업홍보나 매장광고, 건설 분야의 공장·연구개발시설 외 설비 등 경쟁입찰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해 수의계약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 비계열 독립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직접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비계열 독립기업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의 계열회사가 아닌 기업을 말한다.

 

특히 계열사가 실질적인 업무는 비계열 독립기업에 일괄 위탁하면서 수수료만을 취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내부거래위원회 등 내부거래 감시를 위한 조직도 구성해 운영할 것을 권장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의사 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홍준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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