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적발 시 1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 과태료
[이지경제=박지은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의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물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되,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적용을 유보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으로는 변호사, 법학 교수 외에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범위와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이 적정한 수준에서 마련됨에 따라 준법지원인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박지은 jieun92@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