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구체적 명시
[이지경제=이어진 기자]최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합해 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구글이 이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보안 방안을 제출, 4월 중순부터 구글 한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가 2월28일 권고한 내용은 개인정보 이용 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미비,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 누락,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선택권을 보장 등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학계·법조계·전문기관 등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 관련법령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검토했왔으며 구글과도 공식 질의답변서 요구,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번 권고 수용으로 구글은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하는 등 한국이용자를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완하고 웹사이트에 고지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취급방침 필수고지사항' 7개 중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법정대리인 권리 및 행사방법 등 4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 연락처 등을 명기할 예정이다.
대시보드 등 개인정보 설정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관리하거나 계정 통합에 반대하는 이용자의 경우 복수의 계정을 사용해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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