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조회 시 시스템에 자동기록…이달 말 개발 완료 예정
[이지경제=이어진 기자]모바일 보안 전문 업체 엠비욘드는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맞춰 개인정보 조회 기록을 소스변환 없이 자동으로 기록하는 솔루션 개발을 이달 말까지 끝마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금융권 내부 직원 또는 외부의 접근에 의해 번번이 발생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말 전자금융거래법에 맞춰 모든 금융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 정보 조회시 사용자와 사용일시, 변경 및 조회내용, 접속방법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해야하며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말 발효될 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고 이후부터는 의무적으로 제품 도입을 통해서 해결해야하지만 이에 대한 솔루션이 전무한 상황.
엠비욘드 전준형 부장은 “개인정보 조회 등에 대한 자동 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13조3항에 명시됐지만 현재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중 자동화 기능을 탑재한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재 지난 1월부터 테스트를 거치고 있으며 현재 UI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달 말까지 모든 개발 작업을 완료하고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모든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출시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문의하는 금융업체들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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