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유산 소송 첫 공판…쟁점은?
삼성家 유산 소송 첫 공판…쟁점은?
  • 김우성
  • 승인 2012.05.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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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남긴 차명 주식을 둘러싼 장남 이맹희 씨와 동생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 다툼이 결국 법정으로 번졌다.

 

이맹희 씨(이재현 CJ회장 부친)와 차녀 이숙희 씨(구자학 아워홈 회장) 등이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30일 오후 4시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은 삼성家의 형제들이 선친의 상속 문제를 놓고 막말까지 서슴치 않는 등 원색적인 비판을 일삼아 세간의 화제가 된 바 있다.

 

또 약 1조원에 이르는 소송 금액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국내 대기업 오너가의 이미지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맹희 씨 측이 주장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이 남아있는지 여부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된 것을 인지한 시기가 3년이 지나거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1987년 이병철 선대 회장이 사망했을 때 상속이 모두 마무리됐고,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차명주식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만큼 이맹희 씨 측이 인지한 시기가 3년이 지났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맹희씨 측은 이 회장이 이병철 선대 회장의 차명 주식을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별도로 관리해왔고, 작년 6월 삼성 측이 상속재산에 대한 확인서를 보내오면서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1차 공판


김우성 k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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