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의 전산 원장 등이 가짜 통장을 만들어 횡령한 예금을 보호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하주저축은행의 전산 원장이 횡령한 예금 165억원(374명)에 대해 예금계약 성립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올해 지난 2월22일부터 3월14일까지 가입한 30억원(78명)의 경우 입금수표 사본 등 예금가입 관련 자료가 부족해 예금자가 서류를 추가 제출할 경우 보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이달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1개월간 이에 대한 가지급금(2000만원 이내)을 지급할 계획이다. 잔여 예금은 현재 진행 중인 매각 등의 진행결과에 따라 정상 예금자와 동일 시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문 및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를 참고하면 된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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