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불완전 계약서 작성 등을 일삼아온 대형유통업체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처에 박수를 보냈다.
중기중앙회는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에 불완전한 계약서 작성의 관행을 개선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면서 "이번 조사결과와 시정명령 부과는 공정위의 가시적인 노력의 성과로 중소기업계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18일 호평했다.
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삼아온 불완전한 계약서 관행은 불공정 거래의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조치로 불완전 계약서 작성의 관행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정정당당한 계약으로중소납품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정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7일 국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수수료 수준, 상품 대금 조건 등 핵심적인 계약 조건을 공란으로 비워둔 계약서를 사용한 6개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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