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러시앤캐쉬·미즈사랑 초과이자 무혐의 처분
검찰, 러시앤캐쉬·미즈사랑 초과이자 무혐의 처분
  • 이민호
  • 승인 2012.07.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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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민호 기자]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 원캐싱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수익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고발당한 대부업체 AN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원캐싱대부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개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44%에서 39%로 인하됐음에도 만기가 도래한 대출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적용해 총 30억5000여 만원의 이자를 추가 징수했다. 

금융당국은 만기 후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상한이자인 39%를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부업체들은 기존 계약이 연체돼 예전 최고금리인 44% 또는 49%를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원캐싱대부가 대출약관에 '5년마다 자동연장'을 명시해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계약 건수와 금액이 각각 300여건, 1700여만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

또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대출약관만으로는 계약갱신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초과이자로 받은 액수가 각각 각각 20억 원, 2억 원으로 회사규모에 비해 적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대부업체 산와대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민호 l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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