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대형마트 영업제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지난 18일 전남 목포와 여수,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7개 지역에서 영업 중인 이마트와 롯데슈퍼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통업체들은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의 조례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2차례 의무휴업일을 강제한 것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있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이번주 일요일인 오는 22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또 조례시행 전에 대형마트 측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했지만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자치단체들은 조례를 입법예고하기 전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쳤고 이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추진했기 때문에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행정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도 공청회와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대형마트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만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형마트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본안 소송도 제기해 법원이 심리 중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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