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케이블업계, “전주 점용료 인상안 철회해야”
통신·케이블업계, “전주 점용료 인상안 철회해야”
  • 이어진
  • 승인 2012.07.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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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이지경제=이어진 기자]국토해양부가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제를 도입, 도로점용료 30% 인상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자 케이블TV업체들과 통신사들이 연합전선을 구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공동 명의로 국토해양부에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신과 케이블TV업계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과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연간 2조2000억 원을 상회한다”며 “이를 통해 통신과 방송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초래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도시미관 정비를 이유로 공중선(전기, 통신선 등)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제 도입, 도로점용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바 있다.

1961년 도로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는 전주에 한해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를 부과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도로점용료가 신설되고, 전주와 공중선 등에 대한 점용료가 30% 가량 인상된다. 

통신과 케이블TV업계는 “전주와 관로, 공중전화, 수도관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비교적 낮은 점용료를 책정한 것은 정책적인 배려에 근거했다”며 “이를 무시한 채 기존 시설물의 점용료 기준이 낮다는 이유로 일거에 30%나 인상하는 것은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통신사업자들은 연간 2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감수하고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중전화에 대한 점용료 인상은 공중전화 요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축소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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