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놓고 다투고 있는 삼성가(家) 형제들이 이번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서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25일 오후 4시 이맹희(81·이재현 CJ회장 부친)씨와 차녀 이숙희(77·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씨,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부인 최모씨가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소송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차명 주식을 단독 상속을 한 것이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언급돼 있지 않다"며 "이는 상속인들 사이에 차명주식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상속인들이 협의했다는 이 문서는 물론 6개월이 넘는 국세청의 조사에도 선대회장의 차명 재산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차명 주식의 존재를 몰랐던 만큼 제척기간(권리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이 지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맹희씨 등 원고들은 이 문서를 보거나 받은 적이 없고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공증도 없고, 서명 날인도 없는 협의서가 진정으로 삼성과 같은 큰 기업의 재산 분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상속재산은 이미 정해져 있는 실명재산을 제외하고 이 회장이 단독 상속하라는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분할 협의서가 작성된 것"이라며 "모든 상속인들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맞섰다.
또 "분할 합의서에 차명 주식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상속세 등) 세금 문제로 작성된 공식적인 용도였기 때문"이라며 "소설과 같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 측의 삼성 특검 수사기록 검토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사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김우성 k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