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대 재벌 '정조준'…거액 과징금 부과, 전방위 확대
국세청, 10대 재벌 '정조준'…거액 과징금 부과, 전방위 확대
  • 이종근
  • 승인 2012.07.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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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3~6개월로…50대 그룹 분석작업 착수



[이지경제=이종근 기자] 대선정국에서 정치권의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공약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3대 권력기관인 국세청이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전방위 조사와 거액의 추징금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섰다.

 

경제검찰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구조를 상세히 공개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와 하도급 횡포를 일삼은 SK와 현대모비스에 최근 346억원과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의 발단이 된 SK씨앤씨는 SK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라는 점에서 최태원 회장을 정조준 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순환지배구조의 최상위권 핵심기업이라는 점에서 역시 오너일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도 이에 질세라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부당거래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국세청이 10대 재벌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벌 때리기에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찍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동안 재벌 세무조사와 관련해 철저하게 함구로 일관해 왔다. 더욱이 이들 재벌기업에 대한 조사가 단순한 탈세혐의 뿐만 아니라 재벌 후세에 대한 변칙적인 편법증여에도 초점이 맞춰지면서 재계가 아연 긴장하고 있다. 이에 이지경제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 내막에 대해 알아봤다.

 

국세청이 국내 주요 재벌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국내 상위권 재벌그룹 4곳이 실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취재결과 확인됐다.

 

지금까지 재계에서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기업에 대한 심층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설이 무성했지만 정작 조사 당국인 국세청은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 공정사회 핵심과제로 부각된 대기업의 부의 세습, 일감몰아주기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을 발표했지만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한 핵심 관계자는 “특정기업을 단정해 말할 순 없지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4대 기업도 국내 기업인 만큼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해 현재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 이 관계자는 “업무상 보안일 뿐만 아니라 조사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진행 상황을 말할 순 없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그는 이어 조사 결과와 발표시점 대해 묻자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발표 유·무와 시점 등에 대해서는 본청(국세청)에서 판단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전국 조사국장 회의에서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및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단순한 탈세여부만 조사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재벌 오너의 지배력을 겨냥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고강도 조사라는 것이 조사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삼성·LG 등 재벌들, 조사 후폭풍에 초긴장

 

국세청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조사를 선포한 이후 재계는 잔뜩 움추린 모습을 보여 왔다.

 

세무조사 이후 천문학적인 세금폭탄이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벌의 핵심인물이나 오너 일가의 구속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의 상위 4대그룹이 포함된 것으로 간접 확인됐다.

 

삼성전자에 대해 국세청은 이미 두 번이나 기간을 연장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4600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일단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현재 삼성과 같은 맥락의 조사가 진행 중인 LG전자도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국세청이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 이전가격을 이용한 탈세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LG의 조사기간도 통상적인 세무조사 기간보다 길어진 상태다.

 

통상적인 조사기간이 3~4개월인데 반해 LG전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세무조사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국세청은 이번 기회를 통해 “대기업에 대한 불법 탈세행위를 뿌리뽑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신고 자료 통해 변칙·편법 증여 조사

 

국세청은 26일 제309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공정한 세금부담을 저해하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엄중히 처단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해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등의 변칙 상속·증여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됐다.

 

차명주식을 이용한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 결손법인을 이용한 우회증여 등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녀소유 재산가치를 우회적으로 증가시켜 부를 이전하는 등 변칙 상속·증여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 이를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재산의 변칙·편법적인 상속·증여가 의심되는 대기업 오너일가에 대한 조사도 실시 중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50대 그룹 오너일가의 주식변동 및 지분매입 자금 출처에 대한 분석 잡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감몰아주기 모의신고 실시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치밀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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