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준의 엄격한 감독 기준 적용…대주주 자격도 수시 점검
[이지경제=이민호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잠재적 부실경영 유인 차단 등 저축은행에도 일반 은행 수준의 엄격한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임원의 요건을 은행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위반 소지가 크지는 않은가' 등 해당 인원의 질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기존 주기적으로 실시해 오던 저축은행 대주주 요건 심사를 수시로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임원의 책임성 강화 ▲불법행위 내부고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저축은행 운영진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이번 방안에는 저축은행의 부실경영을 유도할 소지가 큰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안도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동일계열 간 주식매입자금 대출이나 다른 금융기관간 출자자 교차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또한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왜곡하기 위한 대출을 금지하는 안도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저축은행에만 제재를 가했지만 대여자 또는 방조자도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을 통한 부실은폐 방지 ▲저축은행 체질 개선 유도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민호 l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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