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원가 논란 LTE로 확전되나…“법정 공방 예고”
통신요금 원가 논란 LTE로 확전되나…“법정 공방 예고”
  • 이어진
  • 승인 2012.09.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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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LTE 정보공개 청구…방통위?SKT, “항소”


[이지경제=이어진 기자]참여연대가 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 중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불복, 항소키로 결정하는 한편 기존 3G 요금 외에 LTE 서비스 원가자료 정보공개 청구서를 방통위에 접수함에 따라 통신요금 원가 논란이 확산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25일 서울행정법원의 이동통신 요금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1심 법원인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해당 판결 중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중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들에 대한 비공개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법원은 1심 재판에서 개별 유형 자산과 취득가액, 감가삼각비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 각하 처분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또한 지난해 통신요금TF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키로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실제로 통신요금TF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이는 방통위의 중대한 직무유기"라면서 "고위 공무원들이 국민의 중대한 관심사에 대해 수 십 차례 회의를 했는데도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보관하지도 않았다면 이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법원 판결 주문과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통신요금의 투명성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항소장 제출에 앞서 LTE 요금 원가자료 정보공개 청구서를 방통위에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LTE 서비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비공개 처분을 받았던 바 있지만 이번에 다시 LTE 서비스에 대해 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LTE 가입자가 이미 1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대중화됐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만약 방통위가 LTE 서비스 요금 원가를 다시 공개하지 않는다면 역시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인 SK텔레콤은 당초 입장대로 25일 원가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영업기밀이 누설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통사가 방통위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약관 인가·신고 설명자료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중요한 영업정보를 담고 있다"면서 "핵심 경영·영업 비밀이 무방비로 노출되면 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방통위 역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부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법원의 판결 중 무료인 방송주파수의 공공성과 최대 약 1조 원에 이르는 대가를 내고 사용하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공공성을 혼동하는 등 일부 사실 오인의 부분 등에 대해서만 최소화해 항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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