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대의 이통사 단말 보조금 결국 소비자만 '봉'
수조원 대의 이통사 단말 보조금 결국 소비자만 '봉'
  • 이어진
  • 승인 2012.09.26 09: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입자 할인혜택 축소에 위약금 제도 신설 까지


[이지경제=이어진 기자]지난해 이통3사가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이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막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이통사의 매출 감소가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3사는 전체 마케팅비의 1/3에 달하는 약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이 지난해 마케팅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3조43억 원, 이중 약정 보조금은 9853억 원으로 전체 마케팅비의 33%에 달했다. KT는 2011년 마케팅비 2조640억 원, 약정보조금 6253억 원, LG유플러스는 마케팅비 1조2954억 원, 약정보조금 3577억 원을 지출, 이통3사의 지난해 약정보조금을 합하면 총 1조9683억 원을 기록했다. 

최재천 의원실은 “이통사는 이외에도 유통망에 판매촉진비, 가입자관리비용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3사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은 할인 혜택 축소, 위약금 제도 신설 등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KT는 올해 ‘뭉치면 올레’의 할인혜택을 축소했다. 뭉치면 올레는 가족끼리 이동통신 및 인터넷, 유선전화 등을 같이 사용할 경우 한 회선 당 8000원에서 최대 1만2000원 수준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터넷과 이동통신을 모두 제공하는 이통3사 중 가장 큰 폭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난 2년 간 입소문을 타고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초 KT가 뭉치면 올레와 스마트폰 단말 할인의 중복 할인을 없애 논란이 됐다. 가족 할인 때문에 KT로 휴대폰을 개통하려 했던 사람들이 상당한 불만을 표출한 것. 

KT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실적발표 당시 KT 재무책임자 김연학 부사장은 “KT는 중복할인을 제공하거나 혹은 할인폭이 너무 크다”고 밝히며 LTE 투자비 증가, ARPU 감소 등을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꼽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마케팅비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단말 보조금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는 지난달 휴대폰 위약금 제도를 신설했다. 그간 2년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가입한 상황에서 약정기간 만료 전 스마트폰를 해지할 경우 사용자는 남은 단말 할부금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남은 단말 할부금 외에 18만 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2년 약정 기간 중 1년을 사용했을 시 남은 단말 할부금 및 9만 원 가량의 위약금을 내야만 한다. 

이외에도 이통3사는 올해 중 약정 기간 동안 이통사가 할인해준 금액을 고스란히 사용자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신규 위약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6개월 동안 이통사로부터 할인 받은 금액이 10만원 이라 할 경우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게 되면 할인액 전부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통사의 할인 혜택 축소 및 약정 위약금 제도 신설 등의 행보는 막대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매출 감소 우려에서 나온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국회 최재천 위원은 “지급된 단말기 보조금은 결국 통신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며 “기존의 가입자들이 신규 및 번호 이동 가입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대신 지급해준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는 ‘최신 스마트폰 무료’라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 시키고 있다“며 ”휴대폰 단말기·통신비에 '무료'라는 표현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