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 시 제재강도 완화, 적발 시 강경 대응
[이지경제=이민호 기자]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한 달간을 ‘금융사고 자진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은행들이 숨겨두고 있는 금융사고들을 일괄 신고, 정리토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 된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제재완화 등의 조치를 해줄 계획이지만 적발되거나 자진신고기간 이후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규정상 자진신고는 제재 등을 감경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가급적 제재 강도를 낮춰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오는 10월말까지 각 은행이 자체 '내부통제 혁신 TF'를 구성해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취약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제출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 모든 은행을 상대로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혁신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함과 아울러 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업무관행도 은행 자체적으로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검사에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부과하고, 제도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시정토록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26일 오후 국내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워크숍'을 개최해 은행권의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내부통제 취약점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민호 l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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