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배짱영업, 서울시 2차 집중단속 14건 적발
코스트코 배짱영업, 서울시 2차 집중단속 14건 적발
  • 남라다
  • 승인 2012.10.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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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시내 상봉점, 양평점, 양재점 등 3곳에 집중 조사...축산물 비위생 보관 등 적발


지난 14일 의무휴업일을 무단으로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에 대한 서울시의 2차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1차 때보다 강도를 높인 조사를 벌인 서울시의 이 같은 점검이 코스트코에 통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코스트코 매장 3곳에 대한 소방·식품·가격·건축 등 7개 분야를 단속한 결과 영등포구 양평점 1건, 중랑구 상봉점 2건, 서초구 양재점 11건 등 총 1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앞서 코스트코는 조례를 무시하고 지난달 9일, 23일에 이어 14일 세 번째 정상영업에 나선 것. 이는 코스트코 대표가 국정감사장에서 해당자치구와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정상영업에 나서 ‘말로만’ 화홰의 제스처를 보인 셈이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1차 조사에 이서 이날 2차 조사에 나선 것은 단연 의무휴업일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초강수를 빼든 것이다. 1차때 단속반 인원보다 더 늘려 집중 단속을 벌였다.

 

시는 코스트코 양평점과 양재점, 상봉점 등 서울에서 운영 중인 매장 3곳에 1차 때보다 6명 늘어난 19명의 단속반을 투입했다. 조사 대상에는 원산지 표시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가격 표시 위반 사항 등 7개 분야에 대한 국내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산물과 수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기초식품 잔류물질 검사를 병행하는 등 1차 때보다 강도는 세졌다.

 

분야별로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표시로 적발된 자원순환 분야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소방 3건, 식품 3건, 건축 3건, 공산품 1건 순이었다.

 

시는 식육보존기준을 위반으로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보관해오다 2차 단속에 적발된 중랑구 상봉점 축산물 매장에 영업정지 7일과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서초구 양재점 축산물 매장에도 영업정지 5일 처분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무농약 적상추'와 '깐 대파', '전복' 등의 시료를 검출해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소방분야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명령을 내렸으며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산품·자원순환 분야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파기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표적단속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2차 단속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매장 밖에는 시민단체가 의무휴업일을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하는 코스트코에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은 매장 앞에서 "미국계 기업인 코스트코가 경제 민주화와 상생을 거부하며 휴일 불법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는 "코스트코의 이러한 행태는 거대 국가를 등에 업은 기업의 횡포이자 오만"이라며 "2주 뒤에도 휴일 불법영업을 강행할 경우 인간 띠 잇기 항의 방문과 더불어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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